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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안전 E등급’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청원 시의회 본회의 압도적 가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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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석 79명 중 찬성 76명으로 압도적 가결… 주민 생명권 보장 청신호
“40년 묵은 구시대적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혁파하고 용도지역 현실화의 기초 발판이 마련된 성과”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소개하고 주민들이 간곡히 요청한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재석 79명,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3명).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으며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단지는 ‘자연경관지구’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층수가 3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건물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본회의 투표 가결 현장 모습. 문성호 서울시의원 직접 촬영


이에 문 의원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원서와 소개의견서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청원을 통해 ▲안전 E등급 단지의 긴급 정비 필요성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용적률 200~250% 확보) ▲획일적 층수 제한 폐지 및 평균 20층 내외의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 ▲실효성 없는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가결은 현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뤄진 극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임기 만료로 청원이 자동 폐기될 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문 의원의 끈질긴 설득이 시의원 전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본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안은 즉시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식적인 검토 및 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진빌라 재건축 소관 사안은 문 의원의 임기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한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 등 향후 행정 절차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규제는 있을 수 없으며, 서울시가 표방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도시계획적으로 실천한 뜻깊은 결과”라며 기쁨을 전했다.

이어 “청원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주민대표회의가 최근 서대문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서울시로 이송된 본 안건이 제2종 상향과 20층 내외 허용이라는 실질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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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