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송회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핵심 환경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운영의 전환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2030년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과 관련해 도내 공공소각시설의 처리 능력을 점검하며, “2030년 직매립 금지는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공공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처리 비용 상승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직매립 금지 이후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부터 공공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되는 시점까지 처리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차별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 정책은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보다 얼마나 발생량을 줄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 자원순환 활성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각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장 의원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희생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형식적인 지원에 머물러서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계관리기금의 경직된 용도 제한을 꼬집으며 “피해 보상 성격의 지원이라면 주민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 후 50년이 넘은 남양주·광주·양평·가평 등의 사례를 들며 “팔당호 수계인 남양주·광주·양평·가평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정 당시 원주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가 바뀌고 지역 여건도 크게 달라졌는데 수십 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지원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 보전 정책은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수계관리기금 활용 범위 확대 및 원주민 대상 기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송회 의원은 “환경 정책은 환경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안정적인 공공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희생에 걸맞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