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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경기도의원 “도로안전 기준, 변화된 기후와 현장 따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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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현장 환경을 반영한 도로안전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급변하는 기후 여건과 실제 도로 이용 환경을 반영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기와 도로안전시설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대한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 및 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해 계절별 건설현장 안전점검 운영 실태와 도로안전망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건설본부의 해빙기·우기·혹서기·동절기 안전점검 방식과 관련해 “최근 기온 상승으로 땅이 녹는 시기가 빨라지는 등 과거와 기후 여건이 달라졌다”며 “행정상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점검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온과 강수량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점검 시기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올해 해빙기 점검이 다소 늦게 진행된 점을 인정하며, 내년부터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점검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화물차 과적 단속과 관련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위반 기준과 사전 운행 허가 절차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과적은 도로와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화물의 종류와 차량 제원에 따라 운행 조건이 달라지는 점을 운수종사자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사전 허가 제도와 위반 기준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터널 내부 라디오 수신 상태 점검과 경사 구간 안전시설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터널 내 사고나 화재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라디오는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관리 대상 터널의 수신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오르막·내리막 표지의 시인성과 감속 시설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이나 우천 시 터널 인근 내리막길 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표시와 감속 유도 시설 등 운전자의 자발적 감속을 유도하는 선제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운영의 일관성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같은 보호구역 안에서도 오르막 방향은 시속 50㎞, 반대편 내리막 방향은 시속 30㎞로 제한 속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도로와 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진행 방향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사도와 제동 거리 등 도로 여건을 고려한 속도 차등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며 “도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와 노면 색상, 표지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최근 규격이 대형화되는 자전거 타이어 추세를 고려해 기존 거치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생활 밀착형 도로 이용 환경 조성도 함께 요청했다.

이대한 의원은 “도로 안전은 서류에 적힌 일정과 기준을 반복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달라진 기후와 차량, 이용 환경을 기준에 반영해 도민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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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