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 기준 마련 등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 및 시민·근로자의 안전 확보할 것”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정 공사비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 기준 마련,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정비, 토목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 자격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로 건설된 서울시 내 도로, 교량,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감독 노력만으로는 상위 법령과 지침의 근본적인 공백을 보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서,
건축물 해체의 경우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