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대폭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조병진 의원은 8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공개 채용 공정성 확보, 임원 선임의 투명성, 경영 평가 이후의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공개 채용 점검 제도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방안 강화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객관적 기준을 정립할 구상이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 경영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은 기관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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