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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소송 부른 계약 누락… 오 의원 “전수조사는 왜 안 했나”
“인수인계 탓” 해명에 도로관리과 향해 “그게 원인 아니다” 일침
농어촌공사 토지 소송 겨냥해 날 선 질의 이어져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오지연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나선거구 오지연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관리과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단 사용 문제와 이로 인한 소송 건을 강하게 질책했다.

하남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10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했다. 이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재계약 절차 없이 방치되어 오다, 202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가액은 10억원대에 달한다.

담당 과장은 누락 경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그게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고, 계약 누락 이전에 농어촌공사 토지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며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10억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걸린 중대한 사안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 하나로 소송까지 왔는데, 그러려면 전수조사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LH, 국가, 경기도, 민간 소유 토지까지 확대해 계약 없이 사용 중인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물으며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요구했다.

담당 과장은 “소송이 종료되면 농어촌공사와 무상 사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시 조사부터 착수하고 향후 대책 계획과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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