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이어 고양시 조례 개정 눈앞
국가기관·타 지자체 전력도 안돼
고양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달 3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정보의 사적 이용 등 부정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도 금품·향응수수와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부정행위로 해촉된 전력까지 걸러낼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도시계획위원 인사 검증 논란과 맞닿아 있다. 최규진 경기도의원은 고양시의원이던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시절 고액의 부동산 투자 상담 문제로 해촉된 인사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검증 부실을 지적했다.
당시 거론된 A씨는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투자 상담 업체를 운영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경기도시공사도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자문위원에서 A씨를 해촉했다.
이 조례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사전 심의한 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