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정보과로 신청
서울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다. 주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3월 의견제출 ▲4월 결정·공시 ▲5월 이의신청 ▲6월 조정·공시의 법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구는 많은 주민이 절차를 놓치고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 민원을 제기하자 토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사전에 안내해 각종 세금 부과 전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알림 문자는 주요 일정에 맞춰 두 번 전송된다. 1차 문자는 3월 소유 토지 가격과 의견 제출 절차를 안내하고 2차 문자는 4월부터 5월까지 최종 결정 지가와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9월 10일 재산세 부과 전 신청 주민에는 그해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는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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