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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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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광역시 사상 최초

대구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특·광역시 가운데 첫 사례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출산당 25차례로 제한돼 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오는 30일부터 폐지한다. 시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마쳤다.

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회당 최대 170만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지원 횟수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온라인)를 통해 하면 된다.

대구시의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22년 1112명, 2023년 1226명, 2024년 1879명, 2025년 190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 전체 출생아(1만 817명) 중 17.6%가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

추경호 시장은 “난임부부의 고통과 기다림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며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갖는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6-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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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