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최근 돌연 운영을 종료하자, 도의회에서 이용객 증가세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폐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게 된 전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내에 들어선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당시 도민 정책제안으로 싹을 틔운 사업이다. 이후 2020년 관련 조례 제정과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을 거쳐 2021년 7월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경기도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내세워 지난 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김성기 의원은 가장 먼저 폐원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결함을 짚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새로 만들고 국가기관과 협약까지 맺어 시작한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집행부가 내세운 사업 종료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안성휴게소의원 연간 이용자는 2023년 8,347명에서 2024년 8,731명, 2025년 9,257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인근 안성시 원곡면 등 지역주민의 내원 규모는 같은 기간 2,731명에서 3,678명으로 34.7%나 늘어났다.
아울러 수익성만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재단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리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왜 적자가 나는지, 이용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안이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과 이주연 의원이 원곡면 주민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며,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은 “한번 닫은 공공의료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재개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상의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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