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분절 없이 통합 심의·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발맞춰 경기도 자치법규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법적 근거와 조사 및 심의 권한을 「국가유산기본법」 취지에 맞춰 재정비하고, 산하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심의 역량 확충을 위해 전체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전문위원 해촉 기준을 구체화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절돼 있던 심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경기도 국가유산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분야별 전문성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 절차가 단일 위원회 체계 아래서 한층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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