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 조례안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개정안 등 도민 민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주요 안건들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화성1)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소관 실·국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해 확정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공식 가결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일선 유관단체 의견 수렴과 시·군 담당 부서와의 실무 협업,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수수료 부담 수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둔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송회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7년도 동의안 4건 역시 나란히 원안 통과됐다. 처리된 안건은 ▲2027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고도화 및 이행체계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기후테크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이다.
안건 의결에 이어 집행부 소관 실·국의 주요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추진 경과와 기후 AI 에이전트 업무협약 등 6개 현안을 보고했고, 위원들은 수집된 위성 데이터를 도정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와 가시적 활용 성과를 주문했다.
도시주택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2027년도 출자계획,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업무협약 등 4건을 설명했다. 도시개발국은 교육부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협약 체결 건을 보고했다.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처리한 부동산거래 안전망 조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안건들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의정의 성과는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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