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이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더불어민주당·화성1)는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로부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 발생 후 사후 구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공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AI 등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부동산 권리관계와 임대인·임차인의 관련 정보를 종합 연계·분석하는 플랫폼이다. 계약 전후로 발생하는 권리관계 변동 내역은 물론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 등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 지표를 계약 당사자에게 적시에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도내 부동산 거래 주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조례안에는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권리분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이용 ▲권리분석 결과 제공 체계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 기준 ▲부정 이용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정지 규정 ▲개인정보 및 거래 데이터 보안 보호 대책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문화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구축될 안전망이 일선 중개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제기됐다.
이어 “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 유통 사고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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