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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고 환원 촉구안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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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이양 이후 재정보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떠오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다시 국비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조속한 국고 환원 ▲국고 환원 완료 시까지 전환사업 재정보전 지속 ▲전국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재정보전 중단 대비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로, 지난 2022년 정부의 재정 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당시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급격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해 종전 국비 지원분 상당액을 보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전환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보전 조치는 오는 2026년 말 공식 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재정보전이 끝나더라도 그동안 확충된 지방소비세수를 활용해 자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추가 보전 장치가 사라질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출산가정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심할 경우 사업 축소나 중단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방이양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태아 및 미숙아 가정 등 고위험·고수요 출산가구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체 사업 예산 규모는 이양 초기 대비 약 2.3배나 급증해 지자체의 독자적 감당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문승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국고 환원은 경기도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필수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고 환원의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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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