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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운 의원이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 스포츠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스포츠인권센터의 피해자 보호 체계와 사업의 지속성, 예산 산출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해 도내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상담 접수, 실태 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탁 기간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위탁 심사 과정에서 업무의 특수성을 먼저 환기했다. 최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는 단순한 교육·홍보 사업이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며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상담기록과 피해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계·관리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결여도 문제 삼았다. 2027년도 배정 예산 2억 원에 대한 상세 산출 내역이 미흡한 데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도별 사업 로드맵 및 핵심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3년간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규모와 예산, 최소한의 성과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의회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적 지표의 질적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2025년 기준 신고·상담 28건, 피해 지원 99건, 인권교육 58회(1,328명)로 집계된 사업 실적을 검토한 뒤 “단순한 상담 건수와 교육인원보다 상담 이후 사건이 어떻게 해결·연계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성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성운 의원은 끝으로 “스포츠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도민과 체육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전문성, 사업의 지속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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