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탄소흡수원 조사부터 보전·복원·활용까지 체계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경기 서해안 생태자원,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의 새로운 환경·경제적 가치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정책적 의의가 높이 평가됐다.
해양수산부가 탄소중립 핵심 정책 수단으로 블루카본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경기도 또한 도내 연안의 염생식물과 잘피 분포 및 탄소 흡수 능력을 조사·연구 중인 만큼,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5년 단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환경 및 탄소흡수량·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연안 식생 조성·재조성 및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탄소흡수력 개선과 모니터링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가진 서해안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 등 연안 생태자원을 단순히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기업과 연구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이번 조례의 중요한 의미”라며 “앞으로 블루카본이 탄소중립과 연안 생태계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환경·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