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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후계농어업인단체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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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근거 구체화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 근거 신설… 농어업 인력 체계적 육성 기대


▲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중인 서광범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농어업 인력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후계농어업인단체는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 공동활동 등을 통해 미래 농어업 인력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이들 단체의 성장을 위해 재산이나 금전을 기부·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변화를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기존의 모호했던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과 기부를 통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자립 기반과 재정 여건을 넓힐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히 단체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농어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뿌리내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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