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폐기되거나 저부가가치로 처리되던 농식품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와 신소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과정에서는 규격 외 농산물을 비롯해 껍질, 줄기, 박 등 다량의 부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처리 기술과 안정적인 유통 판로가 부족해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단순 방치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최근 들어 바이오·소재 기술의 발달로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 원료, 농업용 자재, 친환경 대체소재로 전환하는 산업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농식품 부산물의 체계적인 재자원화를 도와 농가의 새로운 부가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동시에 환경 부담 경감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제품 개발,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판로 연계 사업 등을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문화했다.
실제 도내에서도 양상추 부산물을 원료로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을 개발·실증하는 등 농식품 부산물을 산업 자원화하려는 기술적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도 농식품유통과 등 관계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따졌으며, 부산물 발생 실태조사와 기술 실증 이후 사업화 전략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개발과 인증, 제품화, 판로까지 이어지는 경기도형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관문을 넘은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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