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2,090원보다 5.5% 오른 금액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66만 4,750원이다.
화성시 생활임금은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화성특례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안에서 제시한 산정 방식을 준용하면서 보상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다.
보상률은 8.5~10%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한다.
정명근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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