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이 단순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기술 연구개발(R&D)과 성과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9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대상 진료와 필수의료 제공 등 전통적인 공공의료 기능에 치중해 왔다. 이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의료진의 전문성을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뒤따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기술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조례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시험 수행 ▲산·학·연·병 협력 R&D 체계 구축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치·운영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조항이 명문화됐다. 아울러 R&D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 임직원에게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해 연구 인력의 동기 부여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 출연금은 투입하지 않고 외부 공모 사업 등 독립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수정안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 의결됐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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