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어린이집 졸업 후 입학 전 돌봄공백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노조 회계감사 공가도 반영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 2회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을 졸업한 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현실적인 돌봄 공백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육아휴직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해당 안건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식 공포되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