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등 대규모 예산 계획 및 3심 승소에도 불과 3개월 남겨두고 공원 지정 실효
“오세훈 시장의 ‘녹지 확충’ 공언과 달리 실제 행정은 녹지 감소 방향으로 역행 우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원 지정을 해제해버린 서울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해 토지 소유주 측과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초 이 사업은 토지보상비 약 4400억원을 포함해 공원 조성 비용까지 총 6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구상됐던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프로젝트였다.
노 의원은 정원도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막대한 예산 부담을 무릅쓰고 3심 승소까지 거두며 공원을 지키고자 했던 서울시가, 막상 승소 이후 녹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포기하고 실효시킨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최종 승소 판결 이후 공원 실효 도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토지 보상 집행 및 시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실효되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승소 판결 이후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공원 지정을 실효시킨 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을 두고 ‘단 1cm의 녹지도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녹지 확보와 개발 사이에서 상충되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