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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비 필요 소교량·미등록 소교량 실태 파악 필요성 제기
“안전관리실이 생활밀착형 위험시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김귀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위험시설인 소교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안성시 소규모 위험시설인 소교량 1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업은 암거와 날개벽 등의 정비 및 설치를 골자로 하며, 공사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다가오는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만으로는 해당 소교량의 노후도와 위험등급, 과거 피해 이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사업 완료 시점이 내년 7월로 예정된 만큼, 본격적인 집중호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안성시 한 곳을 넘어 경기도 전체 소교량의 관리 실태를 짚었다. 소교량은 마을길·농로·소하천 등에 설치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일반 도로나 대형 교량 관리체계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도내 정비가 필요한 소교량 현황을 경기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특히 관리 주체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미등록 소교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군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며 “소교량은 규모는 작아도 농어촌과 취약지역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고, 집중호우 때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에서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위험시설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등록 소교량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안전관리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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