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북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확대와 성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보호 종료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와 경제, 취업, 건강,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자립두배통장’ 등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향후 운영을 책임질 차기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연간 사업비는 남부와 북부 각 시설에 9억 4950만원씩 배정되어 양 기관 합산 총 18억 9900만원 규모로 투입될 예정이다.
금 의원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지원 기간만으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는 국비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도비를 추가해 지원 기간과 내용을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부지원관과 관련해 집행부는 기존 공개모집 과정에서 한 기관만 응찰해 두 차례 유찰된 뒤 계약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금종례 의원은 공모 내역과 유찰 사유, 수탁기관 선정 자료를 요구하며 “공개모집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 기관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모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종료(퇴소) 청소년 지원 과정에서 추천 및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록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의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선정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복지정책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지원 기간 확대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자립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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