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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피해조사부터 일상회복까지 통합 지원
경찰·해경 참여 명문화해 재난현장 기관 간 협업 강화


▲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중인 정종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의 신설이다. 해당 센터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부터 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까지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에 설치된 지원센터 및 현장통합지원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경찰과 해경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시·군 재난관리 실태 평가와 재난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 유형별 주관부서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피해 응급복구와 주민대피 등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난 대응은 사고 수습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피해조사와 복구, 치료와 심리·법률지원까지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형재난은 어느 한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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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