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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화 경기도의원 ‘법적 근거 오류, 공식 석상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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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화 의원이 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 오류를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가 잘못 기재된 것과 관련해, 도의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명확한 정정과 기록 보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도내 84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용 생활체육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의사발언을 신청하고, 앞서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 오류 문제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어 추가 질의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확대를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황은화 의원은 앞서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의 위탁 추진 법률 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박했으나, 회의 종료 후 실무진 검토를 거쳐 황 의원의 지적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황 의원은 행정 오류를 사적으로 보고받고 덮을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공식 회의록에 기록을 남겨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세워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재질의에 나섰다.

황 의원은 구체적인 법령 조항을 들어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다. 황 의원은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라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이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답변하며 향후 두 법률을 함께 병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출자·출연기관법) 제2조가 지방공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법적 한계를 재차 짚었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법적 근거 오류에 대한 명확한 시정 절차를 명쾌하게 내놓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의원은 도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체육 관련 정책 실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황 의원은 “문체위 소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체육에 대한 별도 사업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안산에만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시흥·부천 등 경기도 전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증가하여 경기도 전체 외국인 주민이 약 84만 5천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도내 외국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된 2025년 3건, 2026년 4건에 그쳤다고 시인하며 향후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외국인 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외국인 주민의 체육 참여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자비로 체육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수요가 큰 만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체육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해 다가오는 본예산 심의에서 관련 사안을 적극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황은화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법적 근거다.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제출된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며, 아울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행정에서도 이분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상호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올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지원 예산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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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