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단순한 기계적 감액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함께 담보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예산 삭감 내역과 거듭되는 이월·불용 실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용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임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중 실시설계 미이행 및 시·군비 미확보 등을 사유로 도시공원 분야 11개 사업에서 도비 7억 7,673만 원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사업 선정 이후 시ㆍ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시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 재원 확보 계획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ㆍ군에는 차등 지원이나 보조율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환경보건안전 현안에 관한 정책토론 및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안도 살폈다. 도 집행부가 포럼을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군 실무자 소규모 회의로 대체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적 소통 기능이 정상 유지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공모전이나 정책 홍보까지 기능이 확대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함께 살펴 사업 필요성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비 미교부만을 원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군별 공정률과 행정절차 지연 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도비 부담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 만큼, 지방채가 반복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정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올해 드러난 사업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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