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및 소관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에 편중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의무를 즉각 감면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공식 채택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 부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도권 3개 시·도 총출연액의 45.7%에 달하는 3조 4,786억 원을 도맡아 부담해 온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재원 마련은 지자체 간 부담 전가가 아닌 국가적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주요 민간위탁 및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2건은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우선 오후에 다뤄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채용 대행업체의 장기 독점 위탁 구조와 공정성·책임성 담보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매년 약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무를 특정 민간업체가 수년간 도맡아 온 점을 지적하고, 제출된 동의안에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요 예산 내역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도 자체 추진 가능성, 예산 절감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했다.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부담구조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과 출연계획 역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행이나 행정 편의가 아닌 공정성·효율성·재정책임의 기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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