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예산 감액… 시약·초자 재고량·유효기간 등 집중 점검
“내년도 본예산에도 법정검사 등 필수 기능 수행 위한 예산 충실히 반영해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규모 감액사업에는 “본예산 편성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법정검사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한 필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환경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은 당초 2억 7800만원에서 4330만원이 감액됐다. 이는 장비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검사에 투입되는 시약 및 초자류 구입비까지 축소된 결과다.
이에 장 의원은 예산 삭감이 법정 의무검사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지 엄중히 따져물었다. 특히 정확한 검사의 필수 소모품인 시약과 초자의 현재 재고 현황을 비롯해 유효기간 경과 여부, 향후 소요량을 꼼꼼히 대조하며 법정 검사를 위한 안정적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장 의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정검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감액 이후에도 검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약과 초자,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대규모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23%에 그친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의 약 76%가 감액됐으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역날씨 정보 제공’ 사업도 66.7%가 줄었다. ‘경기환경보건안전포럼 개최’ 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본예산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해 놓고 다시 대폭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