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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경기도의원, 기후·환경 추경예산 점검… “예산 조정에도 도민 안전 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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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RE100 소득마을’ 감액에 따른 목표 조정·정부 사업과 중복 방지 주문
“‘물안전성 수질검사’ 감액에도 법정검사·900건 검사목표 차질 없어야”


▲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장정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의 핵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조정이 정책 공백과 도민 안전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당초 128억 3700만원이었던 예산이 60억 5700만원으로 52.8%나 삭감된 만큼, 이에 연동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과 성과 측정 지표를 확실히 이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도와 시·군, 민간이 투입하는 재원과 거두어들이는 발전 수익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RE100 소득마을은 사업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투입된 재정이 실제 탄소감축과 주민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정부 사업과 도 사업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의 ‘물안전성 수질검사’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분석장비 14대의 유지관리비와 시약비를 줄이더라도 법정검사와 연간 900건의 검사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

장 의원은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도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인하는 검사 기능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수질오염이나 비상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약 등 필수 소모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7년 사업 재개에 앞서 종합성과평가와 재원대책, 사전 종료예고 기준 등을 마련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군 선정 이후 연내 계약과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보다 도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수질검사와 같은 필수 기능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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