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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7곳 추가 지정
김현기 “각종 지원 사업 확대”


지난 18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나로수길의 모습.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골목상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8일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하고, 청담동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구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는 5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신사동 한강가는길 골목형상점가 ▲신사 나로수길 골목형상점가 ▲신사 다로수길 골목형상점가 ▲현대미가 골목형상점가 ▲미도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 ▲못골쟁골한옥마을 골목형상점가 ▲세곡사거리 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 등이다.

신사동은 한강가는길·나로수길·다로수길 등 3개 상권이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편입됐다. 삼성동과 대치동의 상업 밀집 지역은 물론 자곡·세곡동 생활권 상권까지 확대됐다.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는 인접 상권을 포함해 지정 구역을 확대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이번 신규 지정과 구역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상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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