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순천시 환영 뜻 밝혀
“교육부 심사 및 병원 건립 총력 다할 것”
법원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부 심사와 의대 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2일 목포대 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통합시의 후보대학 추천이 교육부의 최종 선정을 앞둔 중간 절차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추천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신청인인 대한민국이 추천 행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각하는 신청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서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심사 적정성이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의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순천대는 이날 이병운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 대학으로서의 소임을 한층 무겁게 새긴다”며 “남은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인재 양성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손훈모 시장은 “순천대는 물론 관계기관과 합심해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합시는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했다. 목포대는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하며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대는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 대응하고,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신설 대학과 정원 등의 최종 확정은 교육부의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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