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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통행량 1000만대 돌파…손실보상금 눈덩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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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8개월 만에 1060만대 이용
영종대교 운영사 292억원 청구소송
인천시 “보상 대상·규모 따져봐야”


청라하늘대교 야경[인천시]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누적 통행량이 개통 8개월 만에 1000만대를 넘어섰다. 이용 차량이 빠르게 늘면서 기존 영종대교 등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손실보상 부담이 우려된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통행량이 1060만대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무료 통행 대상인 인천시민 차량이 590만대, 다른 지역 차량이 470만대였다. 다른 지역 소형차는 2000원의 통행료를 낸다. 월 이용 차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개통 첫 달인 1월 95만대에서 지난달에는 137만대로 44%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다. 인천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와 맺은 합의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기존 두 교량의 통행료 수입이 줄면 일정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

실제 영종대교가 포함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달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올해 1분기 129억 5000만원과 2분기 162억 8000만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인천시는 운영사 측 주장대로 보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협약에 따라 기존 교량 통행량의 30% 이상이 청라하늘대교로 옮겨간 경우에만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대교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옮겨간 차량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보상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별도 용역을 통해 청라하늘대교 개통이 기존 교량 통행량에 미친 영향과 적정 손실보상 규모를 따지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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