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양천 지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가 미술관으로”…오는 19일 강서구 ‘마곡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2.9) -
-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 안내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7일(금)에 공포하고, 2월 9일(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의료기기법」개정·시행 예정(2.9.)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을 규정하였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둘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판촉영업자는 ①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②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③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를 가지고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해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등 신고서류 제출이 가능하다(안 부칙 제2조). 


 이 밖에 업무 위탁계약서 내용(안 제5조 신설), 판촉영업자 변경 및 폐업·휴업신고 절차(안 제7조 내지 제8조 신설), 판촉영업자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7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붙임> 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안전 꼼꼼, 민생 든든”… 빈틈없는 금천의 추석

8개 분야 대책반 24시간 운영 최기찬 청장 “모두 따뜻한 명절”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