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위2동 주민센터·도서관 첫 삽… “성북 상징 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보건소 ‘전국 재난의료 훈련’ 최우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로봇·ICT 스타트업 유치… 용산코어밸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고는 각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바, 심사관 전결 경고 기준을 그간의 물가상승, 경제규모 성장 등을 반영하여 상향하는 것임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피심인은 과징금액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취약계층 도울 생필품 나눔 줄이어

삼육보건대·아드라코리아 기탁

“지역의 멋과 매력 알릴게요” 서대문 구정홍보단 2

웹툰작가, 시니어모델, 노래강사 등 주민 100명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첫 공식 행사로 발대식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재개발 사업의 개념,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등

주민이 발전의 주인… 강서의 자치

주민 참여 성과 공유 자리 마련 모든 세대 복지 증진 사업 호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