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위2동 주민센터·도서관 첫 삽… “성북 상징 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보건소 ‘전국 재난의료 훈련’ 최우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로봇·ICT 스타트업 유치… 용산코어밸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대한안마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취약계층 도울 생필품 나눔 줄이어

삼육보건대·아드라코리아 기탁

“지역의 멋과 매력 알릴게요” 서대문 구정홍보단 2

웹툰작가, 시니어모델, 노래강사 등 주민 100명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첫 공식 행사로 발대식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재개발 사업의 개념,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등

주민이 발전의 주인… 강서의 자치

주민 참여 성과 공유 자리 마련 모든 세대 복지 증진 사업 호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