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를 정리해 공유해 왔는데,
ㅇ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특히 조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대상으로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ㅇ 이번 사례집은 260개 지자체에 배포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올해도 신청을 받아 80여개 지자체를 선정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율정비 지원 주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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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등 개선 | 정비 대상 | 정비의견 | 기대 효과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해 주민에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 필요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 |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칙 |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도록 개선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상 권한 보장 | 세무조사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칙 |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상위법령과 달리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연장사유를 명확화하여 세무조사의 침익적 요소 해소 |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철폐 | 정비 대상 | 정비의견 | 기대 효과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이유로 일정기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 | ☞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동 제한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신분보장·복무·징계효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규칙 | ☞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련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등을 따르도록 개선 |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권익 보호 |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부상하거나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의 가족에게 고용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규칙 | ☞ 법령상 근거 없이 가족에게 고용우선순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법령상 근거 없는 고용우선순위규제를 폐지하여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해소 | 정비 대상 | 정비의견 | 기대 효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13428호 부칙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조례 | ☞ 존속기한을 도과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 설정하는 조례 신설 필요 | 기금의 무분별한 운영을 적법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 기능직·계약직 직종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규칙 | ☞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직군·직렬 체계 및 임용 절차 등을 정비 |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임기제공무원 제도 운용 합리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과 달리 각종 예정가격 산정 등을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 ☞ 상위법령에 맞게 감정평가법인뿐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 불합리한 경제활동 제한을 폐지하여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경제활동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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