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6일 정부서울청사서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및 소통 방안 등 주요 안건 논의
□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 6일(금)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소통 운영 계획(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법조계에서 경륜이 풍부한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전 대법관)를 위촉하였다.
ㅇ 민간위원(붙임)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 법조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였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복지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ㅇ 협의체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분과)를 운영한다.
□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 이슈에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이슈에 대한 검토, 토론 등의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3월 18일(수) 오후에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2회의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 실태, 연령기준 조정의 쟁점,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ㅇ 협의체는 4월 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 및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국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대화와 숙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노정희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견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시민이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