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
-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 적발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엄정 제재 조치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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