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변화 대응,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전국 주유취급소 대대적 안전점검 실시
-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주유소 2,300여 곳(전체 20%) 집중 검사
- 과거 위반 이력, 잦은 대표자 변경 등 '위험 징후' 시설 우선 선정해 안전 확보
-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민생 시설의 안전 경각심 제고 및 무관용 원칙 적용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류 공급의 핵심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에 달하는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전략적으로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 주요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되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 소방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유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 특히, 유류 수급 불안을 틈탄 '기름 사재기'와 관련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창고, 주차장, 공터 등)에 위험물을 대량으로 쌓아두는 무허가 저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또한, 법정 규격을 갖춘 운반 용기를 사용하여 위험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위험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주유소 소방검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공급 기반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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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책임자 |
과 장 |
이민규 |
(044-205-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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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소방경 |
김기태 |
(044-205-7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