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 3. 24.(화) 14:00 ~ 16:00, (참석 기관) 농식품부, 시·도, 농협경제지주, 대한양계협회 등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는다. 또한 시·군·구별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한다.
* ①기존 사육시설 유지(사육마릿수 축소), ②시설개선 추진, ③이전 계획, ④휴·폐업 예정 등 유형별 징구
구체적으로, 지역담당관은 현장의 이행계획서 징구 상황을 점검하고,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또한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축소하여 대응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 규제,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환경규제) 사육시설 개량시 사육마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0%까지 지방정부가 시설 증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기후부), (건폐율 상향)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조례로 당초 20% → 60%까지 완화 가능, (케이지 단수 확대) 당초 최대 9단 → 12단까지 허용 등
한편 기존 농가의 이행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에서 시설개선 인·허가 등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존 농가 및 이전 대상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확대 등 지방정부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 제공을 검토한다. 이전을 위해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 설치 부지 확보도 병행한다.
* 축사시설현대화(산란계) : ('24년) 160억원, ('25년) 본예산 360 + 추경 144, ('26년) 360
유관기관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역 축협조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 농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가 이행 상황별 계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홍보, 사양관리 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농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가 대상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번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