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무단점유란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점유하는 것
산림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불법시설물의 설치여부, 체납 사항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GPS, 드론 등을 활용하여 실제 무단점유 현황과 관리대장 등을 비교한 후 최초 점유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추가로 훼손·점유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원상복구 또는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의 산은 오래 쓰면 내 땅이 된다' 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무단점유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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