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부당특약 설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하였다.
* 수근종합건설(주)가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이번 건은 '서면 5차'와 '가야' 신축공사와 관련
** 벽돌을 시멘트로 붙이는 작업과 같이 물이나 시멘트와 같은 재료를 섞어 바르거나 부어서 굳히는 공사
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13,143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 이외의 공사를 추가로 4건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일을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근종합건설㈜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근종합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을 각각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수근종합건설㈜에 대한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면 없이 공사를 위탁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제재하여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