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0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지사')들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여사업자: 무림에스피(주), 무림페이퍼(주), 무림피앤피(주),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 (이하 '주식회사' 생략)
* 고발 대상 법인: 한솔제지, 한국제지
제지 6개사는 유사한 시기에 인쇄용지 전제품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농민신문사가 실시한 입찰에서도 상호 경쟁을 제한하여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인쇄용지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 인쇄용지 관련 6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26. 6. 9., 의결 제2026-112호
이에 따라 농민신문사 입찰에 참여한 6개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입찰참여자 간 경쟁을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담합기간 평균 약 96.2%의 높은 낙찰률(최대 약 99.4%)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기간(2018년 ~ 2020년)의 평균 낙찰률인 87.6%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제재한 인쇄용지 가격담합 사건에 이어 동일한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입찰에서도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지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