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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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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 원 선지급한다


- 9.8.(화)까지 피해정밀조사가 끝난 39어가에 9억 원 우선 지급 시작


- 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23억 원 선지급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보험금 선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기간이 종료된 후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 지급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9월 8일 현재 총 39어가(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에 대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약 9억 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가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신속한 피해 정밀조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약 52어가에 23억 원의 보험금이 추석 전에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보험금을 선지급받은 어가에는 최종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중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 우럭의 피해는 0.4% 수준으로 현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함께 점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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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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