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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4개사 위반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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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9일(수)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해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긴급히 착수했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 등 총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해 심층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 등 총 4개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세부 위반행위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4개 위반기업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개선요구', '벌점 2점 부과',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교육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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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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