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9.9) -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 시민 공론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수)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김장한 위원장은"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