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피해예방주의보]
"명절 연휴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계약해제 분쟁이 다발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 여행객 : ('23년) 2,271만 명 → ('24년) 2,868만 명 → ('25년) 2,955만 명(한국관광공사)
* 피해구제 신청 : ('23년) 1,705건 → ('24년) 2,532건 → ('25년) 3,201건(한국소비자원)
- (수수료 확인) 여행사, OTA, 포털을 통해 구입하는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 공식 정책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항공권 가격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 (결항・지연) 기상 악화, 공항 혼잡 등의 사유로 결항・지연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위탁수하물) 많은 수하물이 함께 위탁되는 항공 운송의 특성상 파손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흠집, 내용물 포장 미흡 등의 사유로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캐리어는 덮개를 씌우고 골프채 등 고가품에는 단단한 케이스를 사용한다.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