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 – 협력사 - 공정위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대금 지급 조건 개선, 거래관계 유지, ESG 컨설팅 등 협력사 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H&L어드밴스드* 및 협력사**들은 9월 14일 (월)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H&L어드밴스드 –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1호 통합법인으로,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출범('26.9.1.)
** H&L어드밴스드에 설비 유지보수, 자동화 창고 운영, 포장재 등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번 상생협약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체결되는 첫 번째 상생협약으로, 사업재편 과정에서 협력사가 겪을 수 있는 거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그 부담이 협력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H&L어드밴스드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되었다.
· 일시 : 2026. 9. 14. (월) 15:00 ~ 16:00 (약 60분)
· 장소 :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 참석자 :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대변인 등(기업측) H&L어드밴스드, 주주사(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협력사 등
< H&L어드밴스드 –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거래 안정성 보장, ▲협력사의 미래 대응 역량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로, H&L어드밴스드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대금을 마감(월 2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②지급수단은 현금 및 현금성 결제로 하며, ③명절에는 대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하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금 지급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음
둘째로, 사업재편 과정에서 일부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거래중단을 하지 않고, 거래물량 축소 등에 따른 단가 조정 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셋째로, 협력사에 대해 ESG·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협력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사업재편 이후의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H&L어드밴스드와 협력사 간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산업 생태계는 결코 대기업 한 곳의 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설비를 정비하고 원료를 실어 나르며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수많은 협력업체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협약서에 담긴 문구 그 자체는 종이에 불과하고, 그것을 살아 있는 약속으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라며, "대금이 제때 제값에 지급되고 거래관계를 지켜나가는 약속이 이행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겨나며, 그렇게 쌓인 신뢰는 가장 강한 경쟁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과 지속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