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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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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시책을 구성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경쟁과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등에 따라 OBS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역외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방미통위는 법적 심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OBS 역외 재송신 신청에 대해 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승인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o 위치정보사업자 등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됩니다.

o 앞으로도 미등록·미승인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보고됐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 개정안은 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달부터 실시하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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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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